행정법원 "수억 체납자도 해외 도피할 증거 없으면 출국금지 부당"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8-20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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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체납 세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더라도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A씨가 체납한 국세는 총 4억1000여만원이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을 받고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후 두 차례 그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법무부는 A씨 가족들이 필리핀에 거주했던 점, 자녀들이 해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점, A씨가 필리핀 등으로 자주 출국한 점을 근거로 그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건물 신축 때문에 많은 돈을 빌렸지만 분양이 잘 안 돼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체납세액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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