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복지 / 오왕석 기자 / 2018-08-23 14: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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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比 1650원↑
    월급 환산땐 ‘209만원’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2019년 생활임금액'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이 많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많고 지자체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는 2016년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2017년 용인시 생활임금은 7470원, 올해는 8900원이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900원에서 12.5% 인상된 금액으로 경기도가 확정 고시한 오는 2019년 생활임금과 같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이 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 22일 현재 대상 근로자는 410여명에 달한다.

    이로써 이들은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오는 2019년에 209만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다만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약 16억2268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2019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생활임금은 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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