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은 만취 30대 벌금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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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중인 소방차를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23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2시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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