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온다면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선 지 23년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고 경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법정인 402호가 협소해 법정도 대법정(201호)으로 옮겼다.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을 고려, 경찰 기동대 70명이 법정과 외곽에 배치되는 등 경호대책도 마련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참관 인원(95석)은 제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출석 여지를 두고 준비 중이지만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이를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이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나온다면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선 지 23년만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고 경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법정인 402호가 협소해 법정도 대법정(201호)으로 옮겼다.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을 고려, 경찰 기동대 70명이 법정과 외곽에 배치되는 등 경호대책도 마련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참관 인원(95석)은 제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출석 여지를 두고 준비 중이지만 전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이를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측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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