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육교사들 벌금·집유 선고
“의도 단정 어렵지만 행동 과해”
[의정부=이기홍 기자]첫 돌이 겨우 지난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고양시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이려고만 하면 울고 눈도 마주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악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33)가 고개가 젖혀진 아동의 목에 식판을 들이대고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B씨(23)가 아동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동이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CCTV를 돌려보니 이날만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다른 교사인 C씨(22)의 학대행위는 더 심했다.
C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동이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 1살짜리 아동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다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자 다시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원장 D씨(51)와 함께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밥을 먹이지 않으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밥을 먹이려다가 행동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아동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밥을 먹이지 않으면 방치 형태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려다가 과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들은 첫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유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의도 단정 어렵지만 행동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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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고양시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이려고만 하면 울고 눈도 마주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악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33)가 고개가 젖혀진 아동의 목에 식판을 들이대고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 B씨(23)가 아동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동이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CCTV를 돌려보니 이날만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다른 교사인 C씨(22)의 학대행위는 더 심했다.
C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동이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 1살짜리 아동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다른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자 다시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원장 D씨(51)와 함께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밥을 먹이지 않으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밥을 먹이려다가 행동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아동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밥을 먹이지 않으면 방치 형태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려다가 과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들은 첫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유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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