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대상 재판 청구권 침해”
국회, 내년까지 法 개정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 모씨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DNA 이용법에는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DNA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 내년까지 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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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디앤에이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 모씨 등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DNA 이용법에는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DNA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DNA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DNA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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