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혁신방안’ 공개
기존 3배 배상에서 한도액↑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여된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만일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BMW코리아의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 총 5만9624대로,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종전에도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할 경우데도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 ▲2차(500만원) ▲3차(1000만원) 등에 나눠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다소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문자·신문 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기존 3배 배상에서 한도액↑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도
![]() |
||
|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여된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만일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BMW코리아의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 총 5만9624대로,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종전에도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할 경우데도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 ▲2차(500만원) ▲3차(1000만원) 등에 나눠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다소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문자·신문 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