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서울시, 광화문광장 확장계획 철회하라”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18-09-18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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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폐회··· 안건 13건 처리
    세종마을 자전거특화지구 조성도 반대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유양순 의장)가 최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확정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의 건등 2건, 2018년도 종로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처리됐다.

    상임위원회별 심의내용을 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종로 마을자치센터 민관위탁 동의안 ▲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했다. 이중 ‘종로구 민간협치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고, 나머지 6건에 대해 원안 가결처리 했다.

    건설복지위원회는 ▲숭인동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로문화게시판 민간위탁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해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 가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로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간주처리를 포함한 최초예산(기정예산)인 4083억원 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43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89억 대비 229억이 증액된 38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4억에서 5억원이 감액된 489억이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금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화문광장확장·세종마을자전거특화지구 조성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의원들은 “만약 본 계획이 서울시 안대로 추진된다면, 인접 지역 거주 주민이 겪을 ‘교통, 매연, 소음, 분진 등 주거환경상의 불편사항’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까지 유사한 불편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종로구 전역과 한강 이북 서울시내 강북지역 전체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올 것”이라며 결사반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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