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안물었다” 발뺌 견주 약식명령 벌금액 2배 선고 받아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8-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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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합의 시도 · 피해변상 없어”
    정식 재판서 100만원 벌금形


    [울산=최성일 기자]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가 기르는 애완견(비글)은 2017년 4월4일 오후 3시20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B씨(56·여)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물었다.

    당시 애완견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상태였으며, A씨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에 청구했고,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2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다른 개가 B씨를 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A씨 개가 임신한 상태에서 당시 B씨가 안고 있던 애완견을 보고 흥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씨가 묘사한 개의 모습이 A씨 개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 개가 B씨를 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견주는 타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의무 소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동체 의사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 중이어서 예민할 수 있는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집 밖으로 사라진 점을 알았고,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개 주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는 자신의 개가 온순해 피해자를 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합의를 위한 시도나 피해 변상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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