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윤석민 前의원 1년形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10-04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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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
    法, 3년만에 법정구속 결정

    ▲ 2015년 당시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민 전 의원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민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로,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모씨(58·여)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4일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8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주거지를 치료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풀려난 뒤에도 노인성 치매 증세를 보여 2년간 재판을 받지 못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그동안 재수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윤씨가 ‘선망 상태(혼수를 반복하고 환각이 보이는 상태)’란 내용이 담긴 진단서와 ‘수감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씨는 올 초 대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화됐다.

    새 재판부는 윤씨의 상태를 직접 보겠다며 지난 3월29일 공판을 열었고, 윤씨도 해당 공판에 참석했다.

    이후 새 재판부는 윤씨가 재판 내용을 알아듣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윤씨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만료일인 지난 4월15일 검찰을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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