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고 일부러 '쾅'… 보험사기 일당 6명 입건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8-10-07 1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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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28)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39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친구사이로, BMW와 벤츠 등 중고 외제차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접근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병원 진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주는 미수선 수리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합의금과 수리비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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