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등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시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후유장해 진단(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하는 사고를 내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만 14~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시청 도로건설과의 간단한 신원 조회를 거쳐 DB손해보험주식회사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 등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시민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후유장해 진단(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하는 사고를 내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만 14~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시청 도로건설과의 간단한 신원 조회를 거쳐 DB손해보험주식회사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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