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계양산 골프장 건립 무산 환영"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8-10-16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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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협력해 수목원등 생태공원 조성”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개발관리계획에 반영


    [인천=문찬식 기자] 15일 대법원이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가 수년간 벌인 법정공방이 끝이 났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2012년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중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을 철회한 이래, 롯데와 법정 공방하는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계양산을 주민 생태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와 지역내 주민 및 국회의원과 시 의원(김종득·박성민·손민호) 등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계양산 주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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