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방송화면 캡쳐) |
지난 1월 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故장자연의 당시 상황과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뉴스룸이 입수한 문건 곳곳에는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됐다.
장 씨처럼 술자리에 불려간 또 다른 피해자는 "김씨(소속사 대표)폭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할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밝힌 진술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를 '강요'로 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기록 곳곳에 장자연 씨가 억지로 술자리에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