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관리 강화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이 보건의료인의 관리 부실이나 처치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2018년 8월 2년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발생한 28건 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43.0%에 달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처치·시술 문제(41.6%(57건) ▲낙상(27.0%, 37건) ▲투약오류(7.3%, 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낙상 사고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화장실과 입원실에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 16건으로 적지 않았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처치 실수(29.9%, 41건) 등 환자관리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에 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는 ▲의원(28.5%, 39건) ▲200병상 미만 병원(13.9%, 19건)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내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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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2018년 8월 2년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발생한 28건 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 환자의 비율이 43.0%에 달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처치·시술 문제(41.6%(57건) ▲낙상(27.0%, 37건) ▲투약오류(7.3%, 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낙상 사고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화장실과 입원실에서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 16건으로 적지 않았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처치 실수(29.9%, 41건) 등 환자관리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에 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으로는 ▲의원(28.5%, 39건) ▲200병상 미만 병원(13.9%, 19건)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내 안전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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