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0일 남부청사, 31일 북부청사에서경기도교육청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를 지닌 송이슬씨를 강사로 초빙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에 대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포터가 돼달라’는 장애공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또 강사와 직원들이 장애인 인권과 교육적 지원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보낸다.
이재정 교육감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역량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서포터가 돼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이해교육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은 연 2회 이상, 교직원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를 지닌 송이슬씨를 강사로 초빙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에 대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포터가 돼달라’는 장애공감의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또 강사와 직원들이 장애인 인권과 교육적 지원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보낸다.
이재정 교육감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역량을 기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서포터가 돼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이해교육은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은 연 2회 이상, 교직원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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