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범죄 있었다” 첫 공식 확인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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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동조사단 발표서 성폭행 피해 17건 확인
    성추행 · 성고문등 여성인권 침해행위 다수 발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총검으로 무차별 진압했던 계엄군이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가해 부대와 가해자(군인)를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폭행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와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아요”라고 절규했다.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 계엄군의 신원과 해당 부대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이날 국방부·여가부·인권위 공동발표 자료에는 지난 7월9일~10월23일 특전사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 결과라며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특정”과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민무늬) 확인” 등으로 표현했다.

    다만, 해당 자료에 특정된 부대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 성폭행이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1980년 5월19~21일에 집중됐는데, 해당 기간의 초반에는 금남로·장동·황금동 등 광주 도심에서, 중후반엔 광주교도소 부근·상무대 등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등은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서 가까운 작전 동선, 시간대를 봤을 때 3공수, 7공수, 11공수 등 3개 부대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대가 5.18 초기 때 작전 수행을 했다”면서 “옷(군복) 무늬(얼룩무늬)나 피아식별을 위해 착용한 흰 띠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엄군의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경로를 따져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에서 당시 작전 일지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가해 부대의 단위부대까지 특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해당 부대의 인사자료에 대해 접근하지 못했다. 수사권이 없어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가해 부대의 부대원 인사자료가 비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는 게 국민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제라도 군 당국이 성범죄를 저지른 5.18 계엄군과 해당 부대를 특정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5.18 진상조사위가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가해 부대와 가해자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군 당국이 5.18 계엄군에 참여했던 가해자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하고, 현장 지휘관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가해자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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