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집단시설내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결핵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해당 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 중에 한 차례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 호흡기계 환자들과 접촉하거나 신생아실 근무자 등은 결핵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기에 매년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의무대상자외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및 학교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자에게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발생시 전파 위험도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지원해 결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결핵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해당 기관 등에 소속된 기간 중에 한 차례 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 중 호흡기계 환자들과 접촉하거나 신생아실 근무자 등은 결핵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기에 매년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의무대상자외에도 집단시설 종사자 및 학교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결과 감염이 확인된 자에게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발생시 전파 위험도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지원해 결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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