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만926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260원으로 올해 192만5099원보다 19만4161원 인상된다.
특히 2019년은 2018년과 다르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용역,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간위탁·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인당 월급여액은 211만9260원으로 올해 192만5099원보다 19만4161원 인상된다.
특히 2019년은 2018년과 다르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용역,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민간위탁·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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