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난방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복지 / 이대우 기자 / 2018-11-20 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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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5월까지 시행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

    ▲ 한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한 유덕열 구청장이 난방용 문풍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다가오는 추운 겨울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오는 2019년 5월까지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정이다.

    가구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8만6000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의 경우 14만5000원을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하면 국가바우처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지원대상자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 선택시에는 납부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오는 2019년 1월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지역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14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폭설 등으로 임시 주거지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임시대피소 2곳을 운영한다. 또 한파 특보가 발효될 경우 재난도우미가 홀몸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취약가구를 관리한다.

    또 이어 동절기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순찰반을 편성, 1일 2회 이상 수시 순찰을 통해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동사 예방을 위한 응급구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겨울은 난방비 지출로 취약계층을 더욱 움츠리게 한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통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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