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019년 예산안 심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오는 26일~12월20일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27일~12월5일 9일간 일정으로 구청 전부서와 3개 동주민센터(목1·신월6·신정4), 시설관리공단과 복지관·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나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오는 12월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 안건들이 처리된다.
12월8~19일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 예정인 안건은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호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박종호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락·최재란 의원)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광식 의원)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이수옥 의원) 등 8건의 의원 안건을 포함해 총 36건이다.
신상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오는 26일~12월20일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27일~12월5일 9일간 일정으로 구청 전부서와 3개 동주민센터(목1·신월6·신정4), 시설관리공단과 복지관·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로 나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오는 12월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 안건들이 처리된다.
12월8~19일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 예정인 안건은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호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박종호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락·최재란 의원)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광식 의원)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이수옥 의원) 등 8건의 의원 안건을 포함해 총 36건이다.
신상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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