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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쳐) |
지난 21일 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CCTV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칼을 꺼내 공격했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완전히 제압되기까지 흉기로 보일만한 이미지상의 특징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왼쪽 바지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혈흔 역시 그 이후 (움직인) 지점에서 발견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이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살인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근거가 됐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동생이 피해자 팔을 뒤에서 붙잡고 있었으나,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자 곧장 말리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토대로 살인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반면 피해자의 유족 측은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에 가담했다며 공범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 찔린 상처가 있고 뒤통수와 뒷덜미 부분에 집중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며 "서 있을 때 맞은 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정도의 상처로 보이고, 범행 완료 이후에 형을 뜯어 말렸다고 해서 있었던 살인죄의 고의가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상처는 80여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로 넘겨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론이 나와 중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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