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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NS 화면캡쳐) |
공지영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실제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내린 것과 관련해 박훈 변호사의 코멘트 등을 링크했다.
이어 “시간이 가면 어쨌든 밝혀질 일이기에 초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사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가한 당신들의 악의는 숙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의 결론에 반박하자 “하. 진짜. 판단유보하고 있었는데.ㅠ”라면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위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장난하는 것도 유만분수지”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누리꾼들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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