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委, 조례안등 11건 원안가결

    지방의회 / 조영환 기자 / 2018-11-3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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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생활임금 대상자 확대해야”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11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9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유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기타안건 3건 등 총 11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자리에서 최유각 위원장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의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에 대해 의회 협의기간을 감안해 신속히 해줄 것과 재정안정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윤희정 의원은 파주시 관광활성화 및 기업체 수익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집행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등의 생활임금 지급이 필요한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효숙 의원은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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