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성북구청 코로나’ 확진자 논란 속 사회적 우려 급부상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5-09 20:23:16
서울에 위치한 성북구청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각종 언론을 통해 성북구청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성북구청 코로나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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