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선고되어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위기가 초래됐다”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ㆍ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재산 동결 해제시 법원의 ‘추가 심사’를 거치는 등 범죄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 확정만으로 동결이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피해 복구와 공익 가치를 직접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는 추가 통제 장치로 공익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며 “국가 주도 ‘민사소송’ 및 ‘소급 조항’ 명시해 현재 민사소송이 성남시 등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환수에 나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회 삼아 범죄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특별법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압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