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의 “與, 반헌법적 발상, 헌법 60조 규정대로 비준 절차 받아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합의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상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고 (투자 등)집행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 비준 동의권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관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공방이 길어지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진다”며 “공방을 멈추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여야가 하루빨리 초당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외교적 유연성과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국회가 비준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보다 더 좋은 (협상 방향으로 갈)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비준을 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미국은 전혀 구속이 안 되고 우리만 구속돼 협상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세 인상도)행정명령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ㆍ2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 상황”이라며 “만약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면 관세 협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헌법 60조를 근거로 한미 합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상문과 부속서 문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측 간사인 박 의원은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헌법 제60조 규정을 강조하면서 “총 3500억달러, 우리돈 약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고 한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부담과 입법상 주권 제약을 수반한다”며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최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협상은 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자세이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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