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탄도항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해상 안전문화 정착 나서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22 08:57:51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해상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9일 탄도항에서 어업인과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탄도선단 어업인을 비롯해 안산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수협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어선 규모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 해상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통해 해양 안전문화 정착과 어업인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여름철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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