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법원도 “위헌-위법” 반대
천대엽 “국회 등 법관 임명 관여,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있어”
국힘 송언석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02 09:32:03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 잇따라 기각이 되었다”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 한마디로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내란 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사법부도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될 경우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법 제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민주당 당권경쟁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중이던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사건의 1ㆍ2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두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재판도 막았다.
특히 재판부 구성을 결정할 후보 추천위원회 인선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법안대로라면 9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ㆍ조국혁신당과 협의해 결정하고 판사회의와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또한 내란ㆍ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입법으로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법부의 ‘양형’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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