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외압 의혹 제기...국정조사 촉구

최은석 “‘윗선 지시’ 정황 명확히 드러나...진짜 ‘윗선’ 밝혀야”
주진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교감 없으면 시스템상 불가능”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11-10 10:32:3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0일 “진짜 윗선은 누구냐”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총력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 모든 정황은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는 상급 기관의 의중에 따라 마무리했다는 완곡한 자기고백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태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항명’ 프레임을 씌워 수사팀에 책임을 묻겠다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작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책임의 실체”라며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 환수 길을 막고, 불법 수익을 ‘몸통’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해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며 “7800억원에 달했던 추징금이 급감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판교 개발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즉시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사법기관을 농단하여 법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곧 자유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야만적 국정 농단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역사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보이지 않는 손’과 그에 동조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주 의원은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에서 이견을 달았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장)접수(마감)기한 7분 전에 최종 통보를 해줬다는 얘기는 언론에 알릴 틈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김만배씨와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정 장관 입장에서는 ‘언론 노이즈’가 뻔한, 이 정도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추진보전 명령으로)김만배씨 명의 재산을 2000억 정도 묶어놨는데 이번 (1심)결정으로 428억외에는 국가가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서 “당장 1600억을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씨에 대해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수감되면 하루에 2억씩 버는, 세계 신기록 급의 고액 알바”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결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했다면 지휘했다고 떳떳이 밝혀야 한다.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며 “지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던 만큼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ㆍ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ㆍ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던 중앙 검사장님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라며 “대검 차장ㆍ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거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지난 8일 이프로스에서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고, (법무부)검찰과에서 (정성호)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항소장 제출 시한 마감 직전 대검찰청 수뇌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고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1시간 만에 “중앙지검의 (항소)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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