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놓고 與 투톱-尹측 ‘기 싸움’
정청래 이어 김병기도 “내란수괴 尹, 법 철퇴 빨리 내려져야”
尹측 “尹 체포시도, 불법...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검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8-04 11:25:47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태 난동을 부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 정도껏 하라"며 "우리나라 인권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 덕분에 내란 수괴도 폭염과 독방 생활, 348명의 접견자, 395시간의 '에어컨 접견'도 용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기에 절대 허용하면 안 될 특혜"라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 지체 말고 내란 수괴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본인이 탈의(를 수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나올 수 있다”고 강제집행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JTBC 인터뷰에서 “자꾸 (특검팀이)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인에 성공하면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은 '조사 불응' 사실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면 조사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후 공지를 통해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 의사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ㆍ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구치소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현행 형집행법 100조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 대한 위해 등을 시도하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같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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