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검수원복’ 시행령 재개정 지시에

한동훈 “범죄자는 신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10 11:48:3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도입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부패ㆍ경제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재명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10일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 도입했던 ‘검수원복 시행령’을 없애 완전한 검수완박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ㆍ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다며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접 수사 대상을 기존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ㆍ부패ㆍ경제 6대 범죄에서 ▲부패ㆍ경제로 축소 제한한 검찰수사권 범위를 원상복구 시킨 바 있다.


특히 이후 한 전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가능 범위내 부패ㆍ경제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나 검찰에 고발ㆍ수사 의뢰된 범죄까지 포함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넓혔다.


말하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개시 범위를 이를 다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개정에 나선 것.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러면 ‘마약수사, 깡패수사’를 검찰이 안 하게 된다. 마약과 깡패가 훨씬 덜 처벌 받는다”라며 “구조적으로 경찰이 대체하기 어려운 ‘무고수사, 위증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억울하게 성범죄나 사기 무고를 당해도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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