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 6단체 “불법 쟁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는 법 유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24 12:18: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으나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만인 이날 오전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ㆍ천하람 원내대표ㆍ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처음 발의된 2015년 이후 10년 만의 통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 '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회 재표결 실패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우려를 표해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즉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유예 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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