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이 묻어야 할 ‘대장동 진실’은 무엇일까?

고하승

gohs@siminilbo.co.kr | 2025-11-20 13:49:59

  주필 고하승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한 국가를 책임질 정권이 범죄자들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와 남욱 등 그 일당은 투자금의 무려 2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국고 환수 가능성이 있던 약 7400억 원가량이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에 관여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항소 포기’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마치 목줄 풀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고 뜯는 것 같아 두렵다.


대체 이재명 정권은 민심이 흉흉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 이재명 정권이 명운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숨겨야만 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검찰 기소 4년여 만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만 724쪽에 달하는 이번 재판은 방대한 내용 속에 수많은 쟁점이 뒤엉켜 있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재판의 주요 관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했느냐, 안 했느냐다.


물론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다”라며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배임 범행에 공모·가담 여부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만 한 측면도 일부 나타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만일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 나아가 언젠가는 재개될 이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이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정권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검찰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를 범했더라도 처음부터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절차를 통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그 돈이 자그마치 7400억 원이다.


그런데도 무작정 힘으로 덮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을 나락에 빠뜨렸던 ‘조국 사태’보다 더 휘발성이 강하다. 국고로 환수될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간다는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따라서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소리를 힘으로 막으려 해선 안 된다. 그럴수록 수렁에 빠질 뿐이다. 오히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성호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게 정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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