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판부 설치’-‘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에 ‘김병기’ 가세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 위배” 법조계 ‘반발 기류’ 확산
법원행정처 “장경태 ‘특검법 개정안’, 불필요한 논란 우려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03 14:01:03
특히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사법부는 특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특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이다.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며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ㆍ공소유지를 맡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중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특검 지휘를 받는 규정’에 대해 ‘무기한 연장’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장 의원이 제안이유를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수사에 해당하는지,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지고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중 ‘관련 사건’ 의미도 논란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의 경우 ‘관련 사건’은 해석상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의혹사건들과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비영리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특별법은)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특히 특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법관 임명 권한을 부여해 외부의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화상으로 진행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도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내란특별재판부 등의 현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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