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철 맞아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일시 허용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용, 주민 불편 해소와 혼합 배출 예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0-31 14:04:46
이는 다량의 김장쓰레기 배출 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허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대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하려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수클앱을 이용해 하면 된다.
김장쓰레기 중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양념이 묻은 김장쓰레기는 최대한 양념과 염분기를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장철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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