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판부 강행에 野 반발...與 내부에서도 “반대”

장동혁 “반헌법적 발상...밀어붙이면 법원, 비상한 결단할 것”
박희승 “위헌제청 신청 불가피...李도 영장 발부됐다면 대통령 못해”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09 14:06:0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부) 설치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 대표의 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께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정 대표가 오늘도 내란특판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법원이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보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국민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를 드린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사법부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여당의 내란특판부 설치 강행 움직임을 겨냥하면서 "사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내란특판부 설치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 의원은 전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 의심스럽지만 위헌 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법부 기류를 전하며 직접 소통해온 박 의원이 처음으로 정 대표 등 당내 강경파에 반기를 든 데 대해 이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한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박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면서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ㆍ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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