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도 국내 법원서 형사 재판
大法, 대만기업에 양벌규정 첫 적용
기술유출사건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9-07 14:35:3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법인에도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LED 업체 서울반도체에서 일하던 김 모를 비롯한 3명은 퇴사 후 에버라이트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 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에버라이트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에버라이트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무단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그 유출ㆍ공개ㆍ사용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김씨 등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에버라이트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에버라이트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김씨 등 3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일부 유죄(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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