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9-02 14:4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2020~2023년) 당시 10억원이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인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강남 아파트 1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소위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000년에 비해 1인당 GDP는 3.6배 넘게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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