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법률 위반 소지 없어”
“최근 사법부 일부 판사들 행태, 매우 우려스러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9-01 14:42:01
민주당 3대 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도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사법부의 권한 침해 등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 독자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내란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의 이애할 수 없는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한 사실상 석방으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 이후 내란 특검들이나 3대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통상의 경우 발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지난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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