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비용 지원 시범사업 예산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안전성 강화
김재운 의원,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 제321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6-19 17:04:54
이는 지난해 4월 김재운 의원이 개정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점검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관리비조차 힘겨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30여 개소를 선정하여 1개소당 점검비용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에서 각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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