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만880명에 '농어민수당 64억'
1인가구 80만ㆍ2인가구 90만원
내년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8-04 15:39:19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4일부터 2025년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지역내 농어업인 1만88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원을 지급해 90만원 ▲3인 가구는 13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1만880명으로 지급액은 64억8000만원이며, 군은 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군내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당은 사전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가 직접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가족에 한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카드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지역내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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