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원정투표 금지법안’ 발의
외국인 투표 자격 10명 중 8명이 중국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03 15:41:02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냐”는 김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기헌 위원장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종득 의원이 “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300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냐”고 묻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한다. 한국과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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