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경미 비위 '처분 대신 봉사'
대체처분 제도 도입
반성ㆍ역량 강화 기회 제공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5-08-18 15:42:07
이 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가 확인된 재직기간 3년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 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대체처분을 의결하여 신분상 주의, 훈계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교육 이수 또는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군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가 저연차 공직자에게 처벌 중심의 방법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