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때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소상공인·中企 부담 대폭 완화
범위 확대…연말까지 소급 적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8-26 15:4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도 임대료 인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경제 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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