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출마때 교사추천서 요구 부적절"

인권위 "학생 자율성 침해"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8-19 16:0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학생이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의 규정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해 출마할 수 없었고, 이에 학교의 후보 등록 요건이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회장 입후보 시 교차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운영해 왔다.

학교 측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학생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교사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우려해 학년부장 교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7월22일 해당 학교장에게 "교사 추천을 못 받으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선출 과정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학칙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거나, 선거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자치의 의의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는 추천권자인 교사가 후보자를 단순히 추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입후보를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게 돼 학생 자치에 자의적으로 지배ㆍ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므로 초ㆍ중등교육법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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