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 동료 불법촬영한 30대 구속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6-18 16:26: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천지검 강릉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회사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직원 4명을 총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불법 촬영 영상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압수물을 빼돌린 행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공용물건은닉 혐의가 추가돼 재송치됐다.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으나, A씨는 경찰 감시를 피해 다른 메모리 카드로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체된 메모리 카드에서도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됐지만 저장 용량은 기존 압수물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원본 확보에 나섰으나, 끝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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