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떴다방’ 분양권 불법중개 집중단속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01-17 06:21:18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원주민 특별분양기간을 맞아 과열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과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및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 매수자부담,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등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거래 시 다운거래계약서 작성 및 양도세를 매수자부담이 가능함을 중개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숙 종합민원과장은 “단속은 계약기간인 2월초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실거래분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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