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인 정보' 검토 절차도
정책 결정때 소비자단체 참여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뒷광고'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광고 제작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8월가지 금융투자업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산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인 정보를 함께 넣는 방식의 광고를 막기 위해 해당 정보가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했다.
유명인이나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부터 심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사전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한다.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한다.
협회의 광고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자체 채널에서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동영상으로 광고하는 경우 등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와 처리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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