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함정단속 웬말이냐

경기불법추방본부 손님가장 불법유도 경찰에 신고… 업주들 울상

시민일보

| 2004-12-23 20:12:22

경기지역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불법영업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만든 조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노래방업주 등에 따르면 ‘불법영업추방범국민운동본부(이하 불법추방본부)’는 유흥업소에서부터 환경문제까지 모든 영역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설립, 운영되고 있다.

불법추방본부 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들을 부른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시간 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실제 경기지역 곳곳에서 영업중인 노래연습장들이 이러한 방식에 의한 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A노래방 조모(43)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께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와 술 주문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이 단체 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이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S노래연습장 역시 지난 8월21일 이 단체 회원들의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고, 만안구 안양4동 J노래연습장 40일, 만안구 안양2동 O노래연습장이 각각 영업정지 10일씩을 받았다.

광명시 B노래방도 지난 6월 이들의 신고로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유사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 단체가 유흥주점업주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영업행위 근절’이라는 순수성에 대한 의문 마저 든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중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불황으로 인해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노래방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일종의 관리 차원이 아니겠냐”며 “불법행위 단속도 좋지만 함정으로 불법을 유발해 단속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불법추방본부 노승록 국장은 “유흥음식업협회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를 노래연습장 죽이기로 몰아 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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